천일염은 ‘식품위생법’도 적용하지 못하는건지, 안하는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치외법권지역 식품’인것은 분명한 것 같다
천일염 식품은 ‘식품위생법’도 적용하지 못하는 식품’인것은 분명한 것 같다. 천일염 식품에 ▲ 썩은 뻘물이 섞이든, ▲ 흙알갱이가 섞여있든, ▲ 비닐 껍질 가루가 들어가든,... ▲ 날카롭게 깨진 미세 타일조각등이 들어가든, ▲ 각종 곤충사체가 들어가든, ▲ 붉은 녹물이 섞이든, ▲ 차마 말로는 표현하기 조차 힘든 상상을 초월하는 상식밖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도 ‘식품위생법’에 전혀 저촉되는 사례가 거의없이 모두 소금 품질 검사가 통과된 것 같다. 이런것들을 밥비벼 먹어도 되는것들일까? 제도권내에 이를 지적하는사람이 단 한사람도 없다. ~~!! 왜? 그럴까~~?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하는 상기사항등을 눈감아주는 관계자들에게 5,000만 국민은 사기를 당하고 있는 꼴이다. 과거 창조경제시절 중앙부처 모 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