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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디자인/ PVC자재 문제점 유해물질 발산 높아, 임산부에게도 환경호르몬 검출…‘충격’

chmk1001 2016. 5. 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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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거대한 비닐하우스 공화국이다”

광고를 보면 너도나도 친환경을 강조한다.

 사용하는 사용주체자들 대부분이 친환경 건축자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프탈레이트'로 범벅된 벽지와 장판이 실내 공기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지는 미지수다.


- 실내 벽지 99.9%가 실크벽지로 둔갑한 ‘화학벽지’

에코디자인/ PVC자재 문제점

“대한민국은 거대한 비닐하우스 공화국이다”
실내 벽지 99.9%가 실크벽지로 둔갑한 ‘화학벽지’
유해물질 발산 높아, 임산부에게도 '환경호르몬 검출'…‘충격’ 


  
 
우리나라에서 알러지성 비염, 천식과 같은 환경성 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는 700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어릴 때 아토피를 한 번 앓은 환자는 어른이 돼서도 각종 알레르기 비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아토피는 무엇보다 조기 치료가 중요하며,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으로 통한다.

우리는 하루 중 거의 대부분을 실내환경에서 생활하는 만큼 실내환경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예방을 위한 첫걸음이다.
최근 이 같은 소비자들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관련 업계는 공기 중 유해물질을 덜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앞 다퉈 내놓고 있다.

이들이 내세우는 광고를 보면 너도나도 친환경을 강조한다. 친환경이 아니면 팔리지도 않는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벽지와 접착제 등 대부분 마감재에 친환경 제품임을 말해주는 친환경 마크를 획득하지 않으면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라고 강변한다. 그렇다면 이들 업체들의 제품들은 과연 업체에서 광고하는 대로 정말 환경에 친화적일까?


PVC벽지장판, 아토피 피부염 유발 원인으로 첫 입증
최근 친환경 건축자재가 실제로 아토피 피부염 증상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와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 나정임·허창훈 교수팀은 LH와 공동으로, 친환경 건축자재의 아토피 피부염 증상 개선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1년 4월까지 1년간, 아토피 환자가 거주하는 LH 시행 공시 임대 주택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시행한 것.

LH공사가 건립한 아파트의 기존 PVC 벽지와 장판을 제거하고 옥수수와 소나무, 황토 등 자연소재 원료 자재로 만든 벽지와 강화마루로 교체 시공해, 시공 전과 시공 후 4주 간격으로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아토피 증상의 변화를 측정했다는 것이다. 

임상시험에 참여한 24명 가운데 증세가 심한 환자군 14명에서 시공 후 12주 뒤 EASI(Eczema Area Severity Index) 수치가 감소하고,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가려움 증상 또한 뚜렷하게 개선된 것으로 연구팀은 분석했다.

EASI 수치는 아토피 피부염 증상과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시공 전 아토피 증상이 가벼운 환자군(10명, EASI 3미만)과 이보다 증세가 심한 환자군(14명, EASI 3이상)을 구분해 비교했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나정임 교수는 “증세가 심한 환자군은 아토피질환이 호전되는 효과가 나왔으며, 가벼운 환자는 EASI 수치의 호전은 없었지만, 가려움증과 같은 증상의 개선 효과가 있었다”며, “친환경 벽지와 바닥재를 이용해 유해물질의 농도를 낮추면 아토피 피부염 증상을 완화할 수 있음을 밝힌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건축자재나 벽지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농도가 높을수록 아토피 피부염 빈도가 높아진다는 관찰 보고는 있었으나, 실제로 유해물질의 농도를 낮추면 아토피 피부염 증세가 완화된다는 것을 입증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유발물질로 환경호르몬 물질인 프탈레이트에 주목
그렇다면 건축자재의 무엇이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환경성 질환을 유발하는 것일까?
건축자재에 포함된 유해물질은 여러 가지가 있다. 친환경 건축자재의 인증 기준에 적용되는 VOC, 벤젠, 톨루엔, 프탈레이트 등이 그것이다.

환경성 질환은 여러 유해물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구토, 신장 손상, 생식저해, 내분비계 교란 등을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진 프탈레이트가 주목받고 있다. 그런데 이 프탈레이트의 위해성을 인식하는 국민도 많지 않아 더욱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프탈레이트란 어떻게 만들어지고 성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프탈레이트와 환경성 질환과의 연관성을 짐작할 수 있다.

플라스틱은 고분자화합물이라 그 자체는 딱딱하기 때문에 이를 상품화하려면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첨가물이 필요하다. 프탈레이트는 이 플라스틱 중에서도 폴리염화비닐(PVC)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소제로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디소노닐프탈레이트(DINP) 등이 있다. 문제는 이 물질이 공기 중에 떠다니거나 제품에 함유돼 있으면 호흡이나 피부 접촉 등으로 몸에 들어온다는 것이다.

프탈레이트는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에 가라앉는데, 흔히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으로 얘기하는 진드기도 문제이지만, 바닥과 침대에 소복이 쌓이는 프탈레이트가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모든 화학물질은 열에 반응한다. 가을 겨울 온돌문화인 한국의 난방은 바닥 난방이어서 40도 이상 가열해야 비로소 실내온도가 20도가 된다. 40도를 가열하면 화학벽지장판에 함유하고 있던 프탈레이트가 실내로 서서히 뿜어져 벽면과 천정에서 침대와 바닥에 쌓이며 잠자는 5시간 동안 계속 흡입해 폐에 축적된다.

그래서 아토피비염이 가을 겨울에 심한 것이다. 아토피 피부염과 천식 환자가 숲이 우거진 시골로 내려가 완치됐다는 전언은 프탈레이트가 몸 안에 축척돼 손상된 폐가 원래대로 회복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내환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벽지와 장판이다. 이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PVC 벽지의 경우 그 프탈레이트 함유량이 22.96%로, 무시할 수 없는 양이라는 것도 환경질환 유발의 이유가 된다. 반면, VOC의 경우는 꽤 오래 전부터 규제가 계속 이뤄져 건축자재에서의 함유량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전문가들은 전한다.

국내는 88올림픽을 기점으로 그 전에는 아토피라는 단어도 없었다고 한다. 이런 관점에서 국내에는 88올림픽 이후를 아토피 피부염이 발병된 시초로 볼 수 있다. 88올림픽을 앞두고 노태우 정부 시절, 주택 200만호 건설이 시작되면서 나온 것이 PVC 벽지와 장판이다. 그 전에는 종이벽지를 사용했고, 장판도 한지로 만들어 썼다고 한다.

지금은 대다수의 벽지와 장판에 PVC가 사용되고 있어 PVC 내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를 환경질환의 원인으로 보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는 배경이다. 즉, 우리나라의 건축자재는 PVC로 발전한 것이고, 이것은 오늘날 수백만 명의 환경성 질환자들을 낳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세계 다른 지역은 대부분 종이벽지와 수성잉크재료로 만든 자재를 사용하는 추세지만, 최근 중국은 아파트문화가 확산되고 한류바람으로 인해 건축물의 절반이 한국산 PVC 벽지로 도배하는 것이 유행인데, 이는 중국에서 엄청나게 늘어난 아토피 환자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프탈레이트는 또, 독성이 강해 정자의 유전물질인 DNA를 파괴하고, 임신복합증과 유산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아주 위험한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그 위험성이 유전되고 태아의 생식기에 영향을 줬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11월 10일, 순천향대 부천병원에 따르면 순천향대와 중앙대 공동 연구팀이 경기도 부천지역 임신부 32명의 소변을 채취해 환경호르몬 노출 여부를 검사한 결과, 32명 모두에게서 프탈레이트 성분이 검출됐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한 바 있다.

어린이가 프탈레이트에 노출된 경우는 있지만 임신부가 프탈레이트에 노출된 것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출된 양은 극히 소량이어서 임신부 자신에게는 큰 문제가 없으나 태아가 문제로 지적됐다.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산모에서 생식기 이상 등의 증상과 신생아 5명 중 1명이 이미 아토피환자가 돼서 나온다는 보도도 있었다. 프탈레이트는 이 같이 위험성이 큰 물질이기에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 LG하우시스는 지금까지 스스로의 행위를 시인하면서 신제품을 광고하고 있다. 문제는 이 업체는 지금도 PVC 벽지를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화학벽지’로 도배된 대한민국… 프탈레이트 검출량 상당할 것
아파트공화국인 우리나라는 주택확장 정책에 따라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는데, 이들 아파트 주요 내장 마감재의 70~80%를 차지하는 것은 벽지와 바닥이다. 때문에 이들 제품을 어떤 것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내 프탈레이트 함유량이 얼마나 될지 가늠할 수 있다.

벽지의 경우, 요즘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LG하우스와 did벽지, 신한벽지 등 유명 브랜드 회사에서 제조한 PVC 벽지가 대부분이다.
PVC벽지는 사람들이 흔히 실크벽지로 알고 있지만 실크벽지는 사실 실크로 만든 벽지가 아니다. 그런데 실크벽지로 둔갑한 PCV벽지가 현재 벽지시장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벽지들은 특히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지을 때 대량 공급된다. 소비자들 역시 일명 실크벽지를 선호하고 있는데, 이것이 친환경 종이벽지보다 선호하고 있는 것은 화려한 디자인과 무늬, 그리고 PVC로 코팅돼 있어서 얼룩이 쉽게 지워지는 등 관리가 편하기 때문이다.

실내 벽지의 99.9%가 PVC벽지로 만든다는 업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우리 생활공간에서 엄청난 프탈레이트가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생 PVC의 경우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업체 입장에서는 원 PVC와 재생 PVC의 단가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재생 PVC를 쓰지 않고는 마감재를 만들 방도가 없다고 토로한다. 문제는 재생 PVC의 경우 프탈레이트가 가중돼 그 함유 농도가 더욱 높아진다는 점이다. 

PVC 장판을 예로 들어 보자. 장판은 뒷면이 시커먼데, 이는 재생 PVC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장판의 앞면보다 뒷면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훨씬 많고, 시험결과 뒷면에 열을 가할 경우 그 양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서울대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산하 실내환경분석센터(이하 분석센터)가 (사)환경실천연합의 의뢰를 받아 시판 중인 장판 2종류를 수거해 오염물질 방출실험을 한 결과에서 확인된 바 있다.

더구나 장판에 열을 가했을 때의 결과는 심각했다. 분석센터는 25±1℃의 온도와 49±1℃ R.H 습도 상태에서의 장판 앞뒷면을 측정하고 앞면을 35℃, 45℃로 가열했을 때의 TVOC 방출량을 측정해 비교했다. 그 결과 장판의 앞면에서 25℃일 때보다 35℃의 열을 가했을 때 2배, 45℃로 가열했을 때는 3배 이상 TVOC 방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센터는 장판 뒷면에 대해서는 온도에 따른 방산량 측정을 하지 않았지만, 그 증가폭은 훨씬 높으리라는 것을 추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실험은 PVC 내 함유량 22.96%이자, 열에 반응하는 화학물질인 프탈레이트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난방으로 장판에 열이 가해지는 겨울철에 아토피나 알레르기성 피부질환 등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은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프탈레이트, 규제하면 되지 않은가
EU는 프탈레이트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이중 DEHP와 DBP, BBP 3종을 카테고리2로 분류해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카테고리2는 수정 능력을 손상시키거나 태아에 유해할 수 있는 물질이란 의미다.

EU는 2007년 1월부터 14세 이하 모든 어린이용품에 이들 3종의 사용을 금지했고, 궁극적으로는 EU 시장에서 퇴출시킨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2008년 2월 이후 제조된 어린이용품이 0.1% 이상 프탈레이트를 함유할 경우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프탈레이트 3종이 내분비계의 장애원인이자 간, 신장 등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다며 유독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또, 어린이용품 중 이들 물질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부착된 벽지와 마감재인 장판에 함유된 프탈레이트 덩어리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자 지식경제부는 장판류에 대해 올해 중, 벽지류는 올해 말부터 프탈레이트의 사용을 0.1% 미만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 자료제공:(사)환경실천연합
프탈레이트는 그 위험성이 이미 널리 알려진 환경호르몬임에도 왜 이제야 규제책이 나온 것일까. 이 과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온돌 주거문화로, 전 세계에서 PVC벽지와 장판으로 도배된 곳에서 생활하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해외에서의 유사사례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 법 규제를 보면, EU 등 선진국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그때서야 여론을 봐가며 따라가는 관행이 있는데, 만약 선진국이 벽지와 장판의 위험성을 주장했다면 우리도 이를 차용했을 것이지만 다다미 주거문화인 일본이나, 유럽 또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장판이나 벽지를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의 필요성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프탈레이트의 규제에 따라 벽지와 장판 생산업계와 프탈레이트 생산회사는 비상이 걸렸다. 프탈레이트를 대체할 다른 가소제를 개발하지 않으면 장판과 벽지를 시장에 내 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업계가 대체할 소재를 찾는다고는 하지만 프탈레이트의 성질과 같은 가소제를 찾기는 힘들다.

따라서 대체 가소제를 개발한다고 해도 이로 인한 유해물질 검출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이를 연구하고 밝혀 규제하는 데는 또 몇십 년이 걸릴지 모른다. 따라서 정부당국은 대체 가소제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혹시 있을지 모를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얼룩진 친환경인증제… 각종 비리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친환경제도를 만들었다. 친환경제도란 자재가 유통되기 전에 미리 유해성 여부를 판단해 차단해주는 제도적 장치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건축자재에 대한 인증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증하는 환경마크와 공기청정협회 인증하는 HB마크가 그것이다.
 

현재 환경부는 친환경 건축자재 내 유해물질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세워 ‘환경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환경마크는 제품 원료부터 생산, 유통, 수거, 폐기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과정에 걸쳐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제품에 한해 인증해준다. 때문에 이 인증을 받은 제품은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는다.

환경마크 인증 기준을 보면 프탈레이트가 함유된 PVC 실크벽지 즉 염화비닐제품은 환경부장관 고시에 따라 기본적으로 친환경제품에서 제외된다. 환경유해물질이 많이 방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PVC 소재를 쓰는 실크 비닐 벽지에는 환경 마크를 주지 않고 있다. 실크벽지는 환경부의 친화경벽지 인증제품은 전혀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HB마크의 인증 기준은 환경마크와 차이가 크다. 환경마크가 건축자재 원료와 생산, 유통, 수거, 폐기 등 전 단계에 친환경 여부를 검사한다면, HB마크는 유통단계 제품의 실내공기 중 오염물질 방출량만을 기준으로 검사해 최우수, 우수, 양호 3등급으로 인증해준다. 더구나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를 함유한 PVC에 대한 기준은 아예 없다. 이 때문에 HB인증을 받은 제품들의 유해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HB인증 자체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차이는 단순한 실험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다.
PVC 소재를 쓰지 않은 환경부 인증 환경마크 벽지와, 공기청정협회가 친환경마크라고 인증해 준 HB마크 최우수 등급의 벽지를 불에 태워 보는 실험이다. HB마크 벽지의 경우 불이 쉽게 붙더니 매캐한 냄새와 함께 시커먼 연기를 뿜어내는 반면, 환경마크를 받은 벽지의 경우 불에 타는 속도가 느리고 흰 연기가 나온다.

또한, 사단법인 환경실천연합은 HB마크 인증 라벨이 부착된 벽지, 장판을 무작위로 수거해 서울대 실내환경분석센터에 유해성 실험을 의뢰했는데, 그 결과 시장 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4개 업체의 벽지, 장판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TVOC) 수치가 허용 기준치를 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당국에서 PVC에 대한 기준을 설정, 공포함으로써 기업들은 정부정책에 따라 프탈레이트 0.1% 미만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몇몇 업체들은 아직도 공기청정협회에서 인증하는 마크를 달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인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친환경마크는 유일하게 환경부가 인증하는 환경마크밖에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제품 브랜드를 기준으로 HB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시스템의 부작용도 지적되고 있다. 같은 브랜드라도 제품마다 색상이나 잉크 사용량이 달라 오염물질 방출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도 업체들은 1개 제품만 협회로부터 인증 받고 다른 제품들은 별도 절차 없이 클로버마크를 인증해 친환경제품으로 시장에 유통시킨다는 것이다.

공기청정협회에서 상품을 인증 받은 회사는 마치 친환경 상품인양 홍보하고 있어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아파트 건설업체들이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한다면서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인증해주는 HB마크를 내세우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한다.
 
HB마크는 국내외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환경부의 환경마크와는 큰 차이가 있는데, 한국공기청정협회는 1998년 건설 관련 업체와 학계 전문가들이 중심이 돼 설립된 민간기관로, 태생적으로 회원사인 건설 관련 업계의 이익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듯이 공기청정협회는 마크 발행에 따른 인증수수료를 받는데, 이러한 수입으로 협회가 유지되는 구조다. 뿐만 아니라 기업과 협회 임원들은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더구나 건설사의 입장에서 보면 PVC나 천연제품의 단가 차이는 얼마 되지 않은데, 이 같은 편의를 위해 업체가 건설회사에 촌지를 주거나 밀착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보직을 돌아가며 직책을 맡는 등 비리가 많다는 것도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렇다고 환경마크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전문가들은 협회에서의 인증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주관하는 인증제의 시행과 관리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주관해 인증하는 친환경 상품은 환경마크상품과 우수재활용상품 두 가지다. 친환경촉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공사의 건축시 두 상품만 의무 사용해야 하는데, 현재 법률과 조례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친환경촉진법을 어겼을 경우 법상 제재수단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전부다. 그러나 이는 한 차례도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규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친환경 제품의 사용을 시행토록 유도해야지 처벌로서 강제하면 더 안하게 될 것”이라며, “처벌만이 능사가 아님”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상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이 친환경 상품 여부를 잘 체크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세부 품목까지 다 알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여전하다. 사실 공직자들은 퇴직한 후 산하 민간협회에 눌러 앉는 것이 대부분인 게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소비자들, ‘화학자재 인식’하는 것이 먼저
분당서울대병원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서 입증됐다시피 환경성질환은 환경만 바꾸면 치료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 어떤 환경을 바꿔야 하는지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 먼저다.
그러나 건축자재는 대체로 최종소비자가 아닌 공급자 위주로 유통되고 있고, 외관상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가 알아보기란 쉽지 않다. 건축자재의 경우 정부의 관리감독이 더욱 필요한 이유다.

친환경 인증제의 인증 기준이 제각각인 것도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환경마크는 제품의 소재도 친환경적이어야 하지만 HB마크는 PVC소재를 쓰더라도 자체 친환경 기준에 들면 친환경 인증을 해 주고 있는 것이 그 좋은 예다.

올해 말부터 규제되는 벽지류는 대체 소재를 개발하기까지 몇 달 남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올해 분양되는 아파트의 경우 마지막으로 환경호르몬 덩어리를 그대로 앉고 시공되는 셈이다. 법률적으로 모호한 것도 이 같은 문제가 있다. 법 시행 전에 만들어진 것에 대해  소급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업계, 그리고 친환경 인증기관은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사후 관리에도 철저해야 할 것이다.

인증기관이나 정부당국의 관리 소홀도 문제지만 실제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사용주체자들 대부분이 친환경 건축자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라면, 벽지와 장판을 새로 깔거나, 새로 깔린 집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프탈레이트로 범벅된 벽지와 장판이 실내 공기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늘날의 국가정책은 소비자 위주다. 그동안 만연해 왔던 국가 정책이 공급자 위주였다면 지금부터라도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또한 소비자 권익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펴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참여가 필요하다. 안전에 관한 욕구는 기본적 권리인 만큼 친환경 제품에 대해 바로 알고, 혹시 유해한 제품이 없는지 모니터링하는 등 주도적으로 나서서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더 나아가 공급자와 상생하는 건전한 시장을 만드는 데 중심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복지강국, 녹색강국이 되려면 녹색 에너지뿐 아니라 이 같이 유해 환경물질을 발생시키는 제품들을 차단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생산자와 정부 당국, 소비자 모두가 안전한 자재의 생산과, 관리, 선택이라는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박희정 기자ㆍ자료제공: (사)환경실천연합

박희정 기자 doban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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