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해주시설

염전에 사용되는 자재 제품 '식품위생법' 제 36조에 따른 염전시설기준이 없다

chmk1001 2019. 11. 11. 08:55

염전에 사용되는 자재 제품 '식품위생법' 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재질기준을 말 한것이 아니다.

 

염전시설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더 위험하고 더 큰 문제점이 따른다는 것이다.